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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도봉구 화재’ 담뱃불 때문이었다… 70대 男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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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담배 꽁초에서 화재 시작”

조선일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당국으로 구성된 합동감식팀이 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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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담배 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아 불을 낸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최초 발화 지점인 3층 거주민 70대 남성 김모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감식 결과와 피의자 조사 내용을 종합해 김씨가 피운 담배 꽁초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발생 직후 이뤄진 경찰·소방당국·한국전기안전공사 합동 감식 결과 현장에서는 다수의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1일 김씨를 중실화·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은 담뱃불을 껐고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화재로 아파트 거주민 박모(33)씨와 임모(38)씨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27명이 경상을 입었다.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전소됐고, 일부 층 베란다 등이 소실돼 총 1억98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서보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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