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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온라인 대형 플랫폼의 딥페이크 예방 조치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EU가 정보 제공을 요구한 플랫폼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구글, 유튜브, 스냅챗, 빙 등입니다.
이들 모두 EU가 도입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특별 감독 대상입니다.
DSA는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신생 법입니다.
DSA에 따라 20여 개 대형 플랫폼이 특별 감독 대상인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엔진'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기업이 유해 콘텐츠 삭제 등 즉각적인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연간 글로벌 수익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EU는 엑스와 틱톡에 대해 DSA 위반 여부를 공식 조사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이번 딥페이크 관련 정보 요청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와 관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박찬범 기자 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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