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위원장 한석훈)는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한항공과 삼성물산,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총 5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식 7.61%(작년 말 기준)를 보유한 2대주주다.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조원태 선임의 건에 대해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 소홀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표인수·허윤 사외이사 선임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책위는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 가운데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보수금액이 경영성과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에서 반대했다. 이와 함께 장인화·정기섭·김준형·김기섭 사내이사, 유영숙·권태균 사외이사 선임과 재무제표 승인 등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을 결정했다.
한편, 수책위는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모든 안건에 찬성하기로 했다.
또 삼성물산의 주총 안건 중에서는 이익배당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이사회 안에 찬성하고 자기주식 취득 건은 취득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반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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