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이슈 선거와 투표

[단독] 선관위, 정봉주-박용진 경선 여론조사도 조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서 여론조사 왜곡 등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세어 열린 민주당 교육연수원 발대식에서 정봉주 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선관위는 14일 중앙일보에 “서울 강북을 정봉주 후보를 상대로 고발장 형태의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된 고발장의 피고발인에는 정 후보 뿐 아니라 여론조사업체 관계자 A씨도 올랐다. 이들이 왜곡된 여론조사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당내 경선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게 주요 고발 취지다.

해당 의혹은 전날 박용진 의원이 당 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도 들어있다. 박 의원은 재심 신청에서 지난달 24일 실시된 한 여론조사업체의 ARS 여론조사를 문제 삼았는데, 정 후보 측이 ▶조사 전날 오전 “주말에 여론조사가 진행된다”고 사전 공지한 점 ▶여론조사 실시 19분 전 “02 여론조사가 오면 꼭!꼭! 받아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돌린 점 ▶여론조사 문항이 편파적으로 설계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와 더불어 정 후보 측 단체 대화방에 휴대폰 청구지 주소를 이전하는 방법이 안내됐다면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서울 선관위는 전날(13일) 서울 중-성동을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측도 조사에 들어갔다. 이 후보 측 지지자가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참여자가 당원 여론조사 및 일반 여론조사 전화번호를 각각 소개하면서 “책임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 “당원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며 중복투표 방법을 안내한 의혹이 대상이다. “응답자 나이를 속이라”는 취지의 대화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선에서 패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며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중앙일보

국민의힘 공관위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 후보 공천을 위한 면접을 실시하는 가운데 (왼쪽부터) 중구 성동구을 예비후보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경선 여론조사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치권에선 “경선 여론조사가 시효를 다했다”는 말도 나온다.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11월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당시 처음 시도된 경선 여론조사가 변질됐다는 것이다. ARS 방식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낮은 탓에 과표집·역선택 등 조작에 가까운 시도가 통용되고 있다. 경선에서 낙선한 한 캠프 관계자는 “통상 일반국민 ARS 조사는 5000명 샘플에 응답률이 2~3%에 불과하다”며 “100명만 동원해 달려들면 결과를 바꾸고도 남는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경선 여론조사 조작 사건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2022년 장수군수 선거에 나선 한 경선 후보의 친동생 B씨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B씨가 타지역 거주자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기거나, 권리당원에게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거짓 응답하게 하는 등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B씨 요청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 주소를 옮긴 이들에게도 벌금형을 내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성 지지층은 여론조사 전화에 어떻게 응답해야 자기 의견이 반영되는지를 다 알 만큼 학습이 됐다”며 “경선 부정을 저지른 정치인에게 곧장 당선 무효형을 내리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동시에, 부정 행위에 가담한 여론조사 업체도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