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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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4일 ‘목발 경품’ 막말 논란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로 정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받은 정 전 의원은 과거 자신의 유튜브에서 “DMZ에 들어가서 발목 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경품으로) 목발 하나씩 주자”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본부는 “정 후보는 2024년 3월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바 있습니다’라는 사과글을 게시했다”며 “그러나 해당 글 게시 후 사건의 피해자(당사자)이신 분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아무런 연락과 사과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정 후보는 당사자 분들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당선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며 “국민의힘은 국가적인 비극을 조롱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군장병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정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 사이에서도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논란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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