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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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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텃밭 전북의 '과열 경선' … 전북선관위 예비후보 등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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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예비후보자 A 등 총 3인을 지난달 말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비후보 A씨는 자원봉사자 B씨와 C씨 등과 사전에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60여명의 선거구민을 식당에 모은 후 선거운동 발언을 하고 16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항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당해 선거구의 밖이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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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히의원 선거 후보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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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는 제공가액의 10배에서 2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부과 예정 총액은 1천6백여만원이라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질서를 해치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금품제공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 모두의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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