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집행 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이 오늘(14일) 열립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합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합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