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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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역 시위 도중 경찰의 머리를 때렸다는 혐의를 받는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1일 이 대표와 전장연은 오전 8시부터 혜화역 승강장에서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철회해달라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 측의 요청으로 퇴거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때렸다는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아 체포됐다.
전장연은 기각 이후 성명서를 통해 “재판부의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라며 “혜화경찰서의 구속영장 청구는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외치는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에 대한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이상 무리한 불법퇴거와 연행을 멈추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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