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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개정 후 첫 전국선거…'벼락치기 기소'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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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만료 3개월 전 검·경 협의

뉴시스

[과천=뉴시스] 고승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2024.03.1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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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오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태에서 '무더기 깜깜이 송치'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총선은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첫 전국 단위 선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4·10 총선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지난해 11월 시행) 개정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직접 수사 범위 축소 취지)을 거치며 검찰의 선거 범죄 사건 수사에도 변화가 생겼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고 보완수사 요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됐다.

이 상황과 공직선거법의 단기 공소시효 6개월과 맞물리면서 '무더기 깜깜이 송치'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도 '벼락치기 기소'를 해야 했다.

수사권 조정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2022년 3월 대선 후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 한 달을 앞두고 약 300명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송치와 불송치 송부를 합친 숫자다. 같은 해 6월 지방선거 때는 같은 시기에 대선의 2배인 600명 사건이 검찰로 왔다.

검찰은 얼마나 많은 사건이 언제 송치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소시효 만료 전 사건을 처분해야 했다. 기록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물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도 촉박했다고 한다. 공소시효 직전에는 선거 사건 담당 검사의 업무량이 과부하 상태라는 말도 나왔다.

정치권에도 6개월만 버티면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있다고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시간을 끌면 보완수사가 어려운 현실을 악용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공직선거법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사건들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검·경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고 규정을 추가하는 등 수사 준칙을 개정했다.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마련한 안이었다. 경찰도 시효 만료 직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준칙 개정으로 상황이 그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를 1~2년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6개월 공소시효는 외국 입법 사례도 없고, 1994년 3월 만들어진 후 개정이 된 적도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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