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늘(13일) YTN과 통화에서 서울시 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경선에 참여한 이혜훈 전 의원 지지자 모임으로 추정되는 SNS 단체 대화방에 당원 여론조사는 책임당원이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거나, 일반 여론조사는 당원이 아니라고 답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다수 선거구민을 상대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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