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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따져보니] 마이크 잡으면 불법?…애매한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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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유세현장에 가보면 마이크를 놔두고 목이 쉬어라 생목소리로 선거 운동을 펼친다고 합니다. 다들 확성기를 쓰는 걸 조심한다는데 왜 그런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유세현장에서 마이크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면 확성기를 쓸 수 없게 한 공직선거법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는 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만찬 모임에 참석해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건배사를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이크를 잡으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됩니다. 확성기 사용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28일부터 가능합니다.

[앵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가 유세현장에서 마이크를 잡을 때도 있고, 안 잡을 때도 있던데 이건 왜 그런겁니까?

[기자]
네, 집회의 목적이 기자회견이나 간담회였다면 마이크를 잡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발언 내용을 들어보면 당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6일, 육아맘 간담회)
"우리 국민의힘은 공약에서 다자녀 혜택 지원 기준에서 저희는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1일, 충남 천안)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심판하고 사라져버린 이 나라의 미래와 희망을 다시 되찾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마이크를 잡고 얘기한 이 두가지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지 물었더니 '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결국 선관위가 판단하는 건데 그럼 마이크를 잡고 어떤 말을 해야 선거 운동이라는 겁니까?

[기자]
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잡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당시 대선 예비후보였던 최재형 의원은 지역 유세를 돌다가 마이크를 이용해 "정권 교체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이것 뿐만 아니라 선거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비판이 그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총선용 위성정당들도 편법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 하나만 다르고 로고까지 똑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글자 하나 바꿔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정당법 41조는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선관위는 이러한 위성정당들의 등록을 승인했습니다.

[앵커]
선거라는 게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관위 판단에 앞서 각 정당이 품격있는 선거운동을 펼치기를 바래봅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자민 기자(b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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