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 전 장관 출국금지 해제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에 어떤 의견을 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질의에,
"수사기관으로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원칙적 입장을 제출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상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전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됐음에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출국금지를 안 하는 게 맞았느냐며, 이 전 장관이 호주로 떠났지만, 수사팀은 추가 소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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