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조국혁신당, 범인도피 혐의 윤 대통령 등 고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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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논란에 대한 고발 사건을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배당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이 전 장관 등이 지난해 폭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벌이다 사망한 채상병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의 피의자이자 출금 해제 논란 당사자인 만큼 같은 부서가 사건을 들여다보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사세행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행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등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가 중대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 회수되고, 재검토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이튿날인 5일 공수처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출금은 8일 해제됐고 이 대사는 10일 호주로 떠났다.
[이투데이/김이현 기자 (spe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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