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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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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식] 경기도, '인천 검단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 영업정지 6개월 처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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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발견하지 못한 점 등 위반'

아주경제

경기도 북부청사[사진=경기도 북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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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감리업체 컨소시엄에 대해서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는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에 따른 처분 요청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들 업체의 의견 제출, 청문 절차를 거쳐 이같이 처분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 승인 등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멧돼지 번식기'…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총력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활동이 활발해지는 봄철을 맞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봄철은 야생멧돼지 출산기로 개체수가 급증하고, 등산객 등 야외 활동과 영농 활동이 증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도가 높다.

이에 경기도는 양돈농가의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 방목 사육금지, 축산농가 방문 전 소독 등 행정 명령을 내렸다.

또 매주 수요일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퇴치 날로 지정해 양돈농가, 축산시설, 주변 도로 등에 소독장비를 설치해 일제 소독에 나서고 있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 종자사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멧돼지 접근 경로에 대한 소독과 기피제 설치 등을 조치해달라"며 "도민들도 야외활동 시 남은 음식물을 버리지 말고, ASF 의심 개체를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지역에서는 지난해 1~4월 사육 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포천 5건, 김포 1건 발병했으며, 올해 1월 파주 사육 돼지에서 1건이 발병한 바 있다.
경기도, 지하차도 307곳 안전관리 실태 전수 점검

경기도는 침수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도내 지하차도 307곳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관리 중인 지하차도의 배수시설 정비 상태, 진입 차단시설 작동 여부,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여부, 통제 기준 등을 점검한다.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침수 위험 시설이나 저지대 지하차도에 설치 중인 진입 차단 시설이 우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진입 차단 시설 설치되지 않은 지하차도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리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가 올 상반기까지 침수 위험 지역이나 저지대에 있는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의정부=임봉재 기자 bansug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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