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목)

신혼부부 울리는 '웨딩시장' 실태조사…업체 '가격 표시' 의무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박물관·과천현대미술관도 예식장으로 개방…네일아트도 간이과세

정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

연합뉴스

웨딩드레스
(서울=연합뉴스) =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12.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가 향후 결혼 서비스 시장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가격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웨딩플래너, 예식장 대여와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식과 관련된 각종 비용과 피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3일 웨딩·뷰티와 웹 콘텐츠 창작 분야의 창업 활성화 및 소비자 만족 제고 등의 정책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 내년부터 '웨딩 품목' 가격 공개…박물관·미술관서 결혼식

우선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를 2026년부터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 부족으로 과도한 추가 요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가격 비교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결혼 서비스 제공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 대상, 항목, 방법 등을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 방안도 올해 말 마련한다.

불리한 면책조항, 과다한 위약금 등 계약 관련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서도 현행 결혼중개업·예식장업 분야에서 확대해 표준약관을 만든다.

정부는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 120여개 공공시설에 더해 박물관·미술관을 추가할 방침이다.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과 국립중앙도서관(서울 서초),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종로), 국립현대미술관(경기 과천), 관세인재개발원(충남 천안), 중앙교육연수원(대구 동구) 등도 공공 예식장으로 활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반 예식장과 다른, 자연 야외 공간이거나 청년들이 맞춤형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는 기관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화려한 네일아트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수원뷰티페스타 2023'에서 관람객들이 네일아트 체험을 하고 있다. 2023.11.24 xanadu@yna.co.kr


정부는 뷰티·웨딩 분야의 취업·창업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올해 3분기 중 피부미용업과 네일아트 등 기타미용업도 지역이나 규모와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과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낮은 세율(1.5∼4.0%)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재 피부미용과 기타미용업은 서울과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40㎡ 이상 사업장일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아울러 웨딩 서비스 분야의 자격관리 필요성이 높은 업종을 선정해 국가 공인 민간자격 또는 국가 자격증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뷰티 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기업 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연합뉴스

"웹툰작가가 되려면?"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웹툰 잡 페스타에서 방문객들이 업계 관계자들과 상담하고 있다. 2023.11.28 ryousanta@yna.co.kr


◇ 악성댓글 제재 가이드라인 마련…"청년 창작자 보호"

정부는 청년 종사율과 이용률이 높은 웹툰, 웹소설, 유튜버(동영상 크리에이터) 등의 분야에서 창작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2015년 도입된 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에 계약서 최초 확인 시부터 최소 15일 검토 기간 보장, 구체적 수익 배분 등 공정 계약 조항을 내달 구체화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올해 3분기 배포할 계획이다.

웹소설이나 크리에이터 외주계약 분야에서도 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어 보급한다.

또한 악성댓글에 노출되기 쉬운 웹 콘텐츠 창작자를 고려해 온라인 악성댓글의 유형, 제재방식 등과 관련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여러 분야 가운데 청년 선호가 높은 웹 콘텐츠와 웨딩·뷰티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업종 후보군을 도출했다.

연합뉴스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웹 콘텐츠 창작·웨딩 뷰티 서비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