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등 혐의 기소…1심 징역 5년6개월→2심 4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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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들어 일부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A(29)씨의 항소심을 열어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명령했다.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전 광주 소재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투던 B씨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혼하고 싶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벌였다. A씨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다. 30억대 자산가’라고 B씨를 속여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그 무렵부터 관계가 틀어지게 되자,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씨와 함께 살며 폭행·상해·감금 범행을 거듭하다, 살인미수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A씨는 법적 배우자였던 B씨를 상해·감금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B씨를 이웃집까지 쫓아가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서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등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생명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이 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A씨가 B씨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약속, 용서받았다. 피해자 B씨는 더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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