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측 공사개요에 건물 3,4층 용도 '종교집회장' 명시
인천시 행심위 "탈법적인 방법으로 용도변경 허가신청 의심"
"종교시설로 불법 사용" 주민들 우려 '기우' 아냐
인천 신천지 건물, 2016년 행정심판·2018년 행정소송도 기각
[앵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신천지측이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행정심판 과정에서 신천지측이 해당 건물을 문화시설이 아닌 종교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혜인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기자]
최근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이단 신천지가 건물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신천지측이 종교시설이 아닌 문화 및 집회 등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고 지자체 승인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신천지가 용도변경을 승인받은 뒤에는 결국 종교시설로 활용할 것이라며 용도 변경을 반대해 왔습니다.
주민들이 신천지를 의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신천지가 과천시의 한 건물을 10년 넘게 종교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중구에 위치한 신천지 소유의 건물 외경. 인천 중구청은 해당 건물에 대해 착공거부 통보를 내렸다. 신천지측이 청구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은 지난달 26일 기각됐다. 최내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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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중구의 한 건물을 용도변경해 건축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천 중구청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건축 착공을 불허하자 신천지측은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신천지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지난달 26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는데, 행정심판 과정에서 특이점이 발견됐습니다.
신천지측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A건설 주식회사의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견적서에 적힌 공사개요에는 건축허가 내용과는 달리 건물의 3층과 4층의 용도가 '종교집회장'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인천 중구청에 따르면, 신천지는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4층은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종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어려워지자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후 사실상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하려는 것 같다는 주민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인터뷰] 구민 D씨 / 인천 중구(1월 8일)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고 넓혀가려는 거점으로 여기를 선택한 게 아닐까 싶네요. 애들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제일 걱정되는 거죠."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인천시 행심위는 "처음부터 청구인인 신천지가 종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탈법적인 방법으로 이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 홍종갑 변호사 / 법무법인 사명
"문화 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은 대통령령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바꾸게 될 경우에는 건축법 19조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재 신청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이 되겠죠."
한편, 신천지측은 과거에도 이 건물을 용도변경해 사용하려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5년 같은 건물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했으나 인천 중구청이 불허가 결정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이듬해인 2016년 4월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종교시설 용도변경 불허가 결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그래픽 박미진, 영상편집 김다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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