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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발판삼아 시작한 거짓말이 낳은 비극… 아내 살해 시도한 남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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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본인을 임용고시 합격자·30억대 자산가로 속여

세계일보

언스플래쉬.


거짓으로 스스로를 ‘30억대 자산가’라 속이며 결혼한 후, 정체가 발각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살인미수·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에게 전보다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연락·접근 금지와 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상 등도 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7일, A씨는 광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20대 아내 B씨를 살해하려 시도했다. 결혼 전인 같은 해 3월부터 4월 사이 거짓말로 다투던 B씨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용고시 합격자이자 30억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B씨와의 결혼을 속였다.

결혼 후 A씨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와 다시 살며 폭행·감금·상해를 반복하다 살인미수까지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B씨를 상해하고 감금한 것에 더해, 도망치는 B씨를 살해하려 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A씨의 정신적 질환 가능성과 우발적이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용서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형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였던 B씨를 상해·감금한 것도 모자라,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도망가는 B씨를 이웃집까지 쫓아가 흉기로 온몸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경위, 방법과 내용 등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현장 출동 경찰관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생명의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인 질병이 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살인미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도 A씨가 B씨에게 추가로 합의금을 주고 정신과 치료를 약속, 용서받았다. 피해자 B씨는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극단적 폭력이 어떻게 가정 내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는지와 함께 결혼을 발판 삼아 시작한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아울러 폭력 행위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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