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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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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러시아서 한국인 간첩혐의 체포에 "필요한 영사조력 제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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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가족 품 안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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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러시아가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국적자를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에 대해 현지 공관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공관이 체포 사실 인지 직후부터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신변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자 한다"고 자세한 언급을 삼갔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러시아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와의 관련 소통 방법을 묻는 기자에게 임 대변인은 "한러 외교, 한러 양국 간의 외교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서 러시아에 파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현지 우리 공관에도 충분한 외교 인력, 각 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파견할 계획까지는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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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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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전날 사법기관을 인용해 간첩 범죄 사건과 관련해 작전 수색 활동을 벌인 결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국적 백모 씨를 체포·구금했다고 밝혔다. 백씨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겼다는 게 러시아 측의 설명이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백 씨는 선교사로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 구출 활동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법기관 관계자는 타스 인터뷰에서 "법 집행관들은 백씨를 올해 초 블라디보스토크에 구금했고, 2월 말 수사를 위해 그를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금 센터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백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백씨는 오는 6월 15일까지 구금된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러시아 자포로제 지방 법원은 러시아 근위대 배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혐의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우크라이나 시민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유력 외신들은 러시아의 이번 한국 국적자 체포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서방의 대(對)러 제재를 한국이 지지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우호적 국가'로 간주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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