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에 대해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M&A는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P&A는 MG손해보험의 보험계약,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사는 “매각주관사, 회계ㆍ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사진=M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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