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무단이탈 혐의…檢, 징역 1년 구형
재판 뒤 취재진에 “아내가 22번 집 나가”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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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재판이 끝난 뒤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하는 그게 사람 새끼냐” “내가 봐도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전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9시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고 진술했다.
조두순은 재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번 초소에 나갔다.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라며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안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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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머리에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모습으로 나타난 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이 “야간에 외출 제한 명령 어긴 것 혐의 인정하나. 40분 동안 왜 안 들어가셨나”라고 묻자 “아줌마 같으면,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건데요”라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는 항의하고 싶은 게 그거다”라며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다. 한 번은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하더라. 한 번은 또 들어와서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한다. 그게 22번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라면서 “상식적인 것만 얘기하겠다.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하는 게 사람 새끼, 남자 새끼냐.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나.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봐도 그렇다. 말이 안 되는 거다”라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다. 8살짜리가 뭘 아나. 분노하는 거다. 나도 분노한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주변에서 발언을 제지하자 “가만히 있어. 얘기하고 가야지.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보디”라고 말하며 말을 이어가려 했다. 이후 법원 관계자의 만류에 말을 다 마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12일 출소해 안산 모처에서 거주 중이다.
조두순에 대한 해당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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