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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뉴블더] 6촌과 결혼하더니 3달 만에 "무효" 주장…'근친혼 확대' 논란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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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법무부가 근친혼 금지 범위를 8촌에서 4촌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5촌 관계로 흔히 당숙으로 부르는 아버지의 4촌 형제가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유교적 뿌리가 깊은 한국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는데, 법무부는 갑자기 왜 이렇게 근친혼 허용 범위를 바꾸려고 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