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총선 이모저모

총선은 ‘기를 쓰고’ 저출생은 ‘나몰라라’…작년 관련 법안 통과 ‘0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현황 공개
21대 국회서 법안 개정은 3% 불과


매일경제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 문제가 극심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저출생 관련 법안 220건 중 개정된 법안은 7건(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 저출생과 관련해 통과된 법안은 0건이었다.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1대 국회의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과 관련된 모·부성 보호제도 법안 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법률로는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으로 이번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220건이 발의된 것으로 집계됐다.

병합 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대안이 반영돼 폐기된 21건을 포함해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저출생 관련 법안은 총 28건으로 12.7% 수준이었다. 특히 지난해는 저출생 관련 법안이 1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법률별로 살펴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80건 중 돌봄 등 저출생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은 137건이다. 이 중 회기 내 처리된 18건에서 15건이 대안 반영 폐기됐고 원안으로 가결된 법안은 3건(2.1%)에 그쳤다.

통과된 법안은 △대규모 재난 등의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 기간 연장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임신기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보장을 포함한다.

근로기준법은 저출생 관련 개정안 30건 중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1건(3.3%)만 통과됐다.

고용보험법도 저출생 관련 개정안 53건 중 8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5건은 대안 반영 폐기됐고, 3건(5.7%)만 개정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휴 급여 지급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 출산 전후 급여 지급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 만료 시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 등이다.

직장갑질119는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치러진 선거마다 각 정당은 저출생 관련 공약을 앞다퉈 쏟아내고 있다”며 “그럴싸한 공약을 제시한 뒤 국회에 입성하면 ‘의석수가 모자라다’ 등의 핑계와 정쟁으로 공약을 내팽개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저출생 문제는 기약 없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3년 4분기 합계출생률은 0.65로 올해도 출생률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다음달 10일 열리는 국회의원 총선거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선 공약으로 제시된 저출생 관련 정책이 제대로 추진돼 공약 재활용과 법안 유기로 유권자들을 기만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