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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위한 축산업 허가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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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관리 체계 구축 및 유지 위한 세부 점검



아주경제

[사진=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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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부터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8138호를 대상으로 적정사육 기준, 소독방역시설 구비, 무허가축사 가축사육,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그 외 시설·장비 적정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18개 시군 축산부서 주관으로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거래상인을 대상으로 하며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밀도 관리에 의한 동물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농가 관리 등으로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도모하고, 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시 시정명령,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이번 점검을 통해서 동물복지의 실현, 농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동행 캠페인

강원특별자치도는 날씨가 풀리는 봄철 반려견과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안전사고 및 동물 유실·유기를 예방하기 위해 소유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동물등록(변경) 홍보를 위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동행 캠페인’을 오는 11일부터 4월 12일까지(4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시군별 자체 편성된 홍보반들이 공원·산책로 등 나들이 장소와 동물병원 등 반려인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에서 △반려견과의 외출 시 2미터 이내의 목줄(가슴줄) 착용과 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직접 안아야하는 등의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과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조치,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변경 신고 등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가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춘천=정성주 기자 ajuc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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