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는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2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며 정원 확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사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8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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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는 ‘복지부 장관에게 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건 교육부 장관의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의대별 정원 규모를 정하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는 ‘교육부 장관이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 인력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국립학교의 정을 정할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인의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은 복지부 장관이므로 고등교육법을 준수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대 교수협의회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공표한 시행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는데 정부의 의대 증원은 대통령령에 규정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것이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한 6개 변경 사유 중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대 증원에 적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규정은 2017년 경북 포항의 지진 발생으로 수능이 밀리면서 입시 일정을 조정해야 돼 추가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천재지변과 유사한 상황으로 인한 대입 시행계획 변경에 적용됐다”고 주장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는 (1)관계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2)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3)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4)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5)다른 법령에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6)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중 현재 정부가 (6)을 근거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현재 정부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근거는 (6)이 아닌 (2)라고 맞섰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시행령상 예외사유 중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등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변경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법 조항까지 들고 나왔으나 빗나간 분석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밖에 “이번 증원 결정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 계획이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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