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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유엔 조사단 "이란 '히잡시위 촉발' 아미니 사인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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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초법적 살인·반인도범죄…여성·인종 차별이 제도적 배경"

시위 진압 중 551명 사망·1천500여명 체포…남성 시위자 9명 사형 집행

연합뉴스

유엔의 이란 인권침해 사건 조사단을 이끄는 방글라데시 변호사 사라 호세인
[EPA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단은 2022년 9월 이란에서 확산한 '히잡 시위'의 도화선이 된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사인은 구금 중 폭행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이 시위를 강경 진압한 이란 정부의 대응은 여성·인종 차별을 배경으로 둔 인권침해이자 반인도적 범죄라고 결론지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구성한 조사단은 이날 아미니의 의문사와 그에 뒤따른 일련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냈다.

조사단은 "아미니가 구금 상태로 받은 물리적 폭력이 불법적인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며 "이란 정부는 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아미니는 2022년 9월16일 히잡 사이로 머리카락이 보이는 등 복장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갔다가 갑자기 숨졌다. 이란 당국은 그가 심장마비로 실신한 뒤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또 이란 당국이 아미니의 사망 후 확산한 전국적 시위를 강경 진압한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 피해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사단은 "신뢰할 만한 통계에 근거해 시위대 551명이 이란 군에 의해 사망했고 여기에는 여성 49명, 어린이 68명이 포함된다. 대부분 사망자는 돌격 소총을 포함한 총에 맞아 숨졌다"고 설명했다.

수개월간 이어진 시위에서 1천500여명 이상이 체포됐으며 구금자 중 일부는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군은 구호를 외치거나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단순한 이유로도 체포했으며 구금자 중엔 어린이 수백명이 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집단 성폭행, 생식기 전기고문, 강제 노출 등 성폭력이 가해진 사례가 발견됐다"고 비판했다.

또 "2022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최소 남성 9명이 고문 등 부당한 처우 속에 내놓은 자백에 의존한 즉결심판으로 임의로 처형됐다. 여전히 수십명이 사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군은 불균형적인 무력으로 시위대를 불법 살해하고 다치게 했다"면서 "특정 진압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과 남성, 어린이가 실명했다"고 덧붙였다.

진압한 군에서도 사망·부상자가 나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됐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조사단은 "이란 정부는 보안군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성명을 내 보안군의 인권침해를 승인했으며 시위대를 '폭도', '외국 세력', '분리주의자' 등으로 묘사하는 허위 사실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란 당국의 인권침해는 여성과 아동, 소수민족, 특정 종교 구성원 등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 같은 박해가 성과 인종, 종교에 따른 차별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면서 "사회에 만연한 제도적 차별은 정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졌고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조사단은 "우리는 이란 당국이 조사에 유의미한 협조를 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국제사회가 절차적인 제한 없이 국제법을 어긴 모든 범죄에 대해 보편적 관할권을 적용해 이 사안에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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