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기호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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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8일 해제됐다. 이 전 장관이 주(駐) 호주대사에 임명된 지 나흘만이자, 출국금지 사실이 공개된 지 이틀만이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 대한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례 연장된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진 점, 이 전 장관이 수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작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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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 임명부터 출금 해제까지, 단 4일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후 출국금지 해제까지 걸린 시간은 단 나흘이다. 지난 4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5일 출국금지 조처를 풀어달라며 법무부에 곧바로 이의 신청을 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7일 이 전 장관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자체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고 난 뒤 이뤄진 첫 소환조사였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졌음을 근거로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닌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봤다. 조사도 간단히 받으셨다고 하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의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실상 출국금지 해제의 뜻을 밝혔다. 출국금지 승인·해제·연장 권한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법무부 인사들로 구성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타당성과 필요성을 심의한 뒤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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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지장 없게 하겠다”
법무부 결정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즉시 출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다. 향후 이 전 장관이 서면 조사 등으로 수사에 협조하더라도,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공수처 관계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며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수사에 지장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수민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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