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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미국 "권도형 인도 계속 추진"…일각서 한국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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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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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도형 씨

미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당초 결정을 번복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데 대해 미국으로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모든 개인이 법치의 적용을 받는 것을 보장하는 데 있어 몬테네그로 당국의 협력을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기존 권 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미국 송환 결정이 난 지 15일 만입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몬테네그로 검찰의 항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이번 결정은 권도형 씨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권 씨의 변호인들은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미국 대신 한국으로 권 씨가 송환되는 것을 선호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상화폐 업계 변호사들도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되며, 한국과 미국 검찰 모두 권 씨를 사기 및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국 사법당국이 권 씨 신병 확보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은 그의 은닉재산을 찾아 자국 피해를 먼저 변제하려는 실리적인 이유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피해를 본 한국 내 투자자는 28만 명, 피해 규모는 3천 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연방 검찰은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김영아 기자 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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