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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日대법, '소녀상 전시 후원거부' 지자체에 "미지급 지원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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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 유지…나고야시,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3억원 추가 지급해야

연합뉴스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예술제에 일부 교부금 지급을 거부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미지급 부담금을 내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는 평화의 소녀상 등을 전시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실행위원회에 예술제 미지급 부담금을 주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아이치현 나고야시가 한 상고를 지난 6일 기각했다.

앞서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교부금 1억7천100만엔(약 15억3천만원)을 주기로 결정했지만, 2019년 8∼10월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중 기획전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의 작품 내용을 문제 삼아 1억3천700만엔(약 12억3천만원)만 지급했다.

우익 인사인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트리엔날레 이후 히로히토 일왕 초상을 태우는 장면을 포함한 영상 작품과 평화의 소녀상 등을 문제 작품으로 지적했고, 나고야시는 부담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확정판결로 나고야시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에 지급하지 않았던 부담금 약 3천380엔(약 3억원)을 내게 됐다.

나고야시는 소송 과정에서 시장이 지적한 작품과 관련해 "공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예술은 감상자에게 부득이하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며 미지급 부담금 지급을 명령했고, 2심 법원도 이 판결을 유지했다.

이어 최고재판소는 상고할 만한 이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반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가와무라 시장은 전날 최고재판소 판결이 알려진 이후 취재진에 "시장의 재량권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psh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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