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확보돼 있고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충북선관위 간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송 전 차장의 딸이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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