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부회장은 "감시의무 소홀 등"
효성그룹 조현준(왼쪽 사진)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 효성그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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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는 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효성·효성티앤씨·효성첨단소재·효성중공업 등 4개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탁위는 조 회장의 효성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조 부회장 선임 건은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각각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수탁위는 조 회장의 효성티앤씨 사내이사 선임 건도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조 부회장의 효성첨단소재 사내이사 선임안은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효성중공업 감사위원회에 최윤수 위원을 선임하는 건은 찬성하기로 했다. 효성 정기주주총회는 15일,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은 14일 열린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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