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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현대차, 보상판매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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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현대차 '아이오닉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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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전기차(EV) 구매에 스마트폰과 같은 보상판매를 처음 도입했다. 기존에 타던 차를 반납하면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낮추고, 판매 방식을 다양화해 신차 판매를 늘리겠다는 목표다.

현대차는 7일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를 이달 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상판매는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팔고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 등이 대상 차종이다. 보상판매는 앞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판매 방식인데, 이번에 국내 최초로 전기차에도 이런 방식이 도입된 것이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내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팔면 된다.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는 별도 보상금과 신차 구매 시 현금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2022년형 아이오닉5 등 중고 전기차를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2%를 별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현대차 신형 전기차(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 가격도 5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현대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상판매 혜택이 주어진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대차 신형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할인받는다.

현대차는 지난 1일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제네시스 전기차 중 주행거리 12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에게 사들인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전기차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전기차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이하 차량,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까지 보증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박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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