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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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외부에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에 회수·재검토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관여 여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달 4일 주호주대사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면서도 "출국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정 기관이 아니어서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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