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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출국금지' 이종섭 논란에 "별도로 드릴 말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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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됐는데…尹, 주호주대사 임명
부임 시점 질문엔 "관례 상 비공개"


더팩트

'채 상병 순직' 조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출국금지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최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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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7일 출국금지된 상태로 주호주대사에 임명돼 논란이 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 상 비밀"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선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이 대사 부임 일자가 정해졌느냐'는 물음에는 "모든 공관장의 부임일자는 관례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임공관장 임명, 통상적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채용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부서에 문의해달라"며 답을 피했다. 특임공관장이란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교부 외부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외 공관장(대사·총영사)으로, 이 대사가 이에 해당한다.

이 대사는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고발됐지만 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 전, 이 전 장관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미 석 달 전에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여전히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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