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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아이오닉5
현대차가 스마트폰 판매 방식처럼 전기차 보상판매를 시작합니다.
현대차는 신형 전기차 구입 시 기존 차량에 대해 보상 판매를 하는 '트레이드-인' 제도를 이달부터 도입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 등 현대차 전기차를 신차로 사는 경우 적용됩니다.
스마트폰처럼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면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파는 방식이 전기차에 도입된 겁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해야 합니다.
현대차는 보상판매와 함께 인증 중고 전기차 판매도 이달 시작합니다.
(사진=현대차·기아 제공, 연합뉴스)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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