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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스브스픽] 간호사도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사고시 법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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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이탈사태로 내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겁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