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시는 7일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서 시민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15개 항목에 3개를 추가, 총 18개 항목에 가입할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급성 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올해 벌·뱀 등 독성 동물과의 접촉 사망 및 후유장해, 응급실 내원 진료비 등 3개 항목이 추가됐다.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보장 항목에 대한 피해를 볼 시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개인 상해보험이나 시에서 운영 중인 '여수 시민 자전거 보험' 등 다른 보험과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외 사항은 NH 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 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 기간은 내년 3월 5일까지다.
여수시 관계자는 "재난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해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 여수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총 90건, 6억6천만원이 지급됐다.
cbebo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