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정액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세종교육 벼랑 끝 내몰려"
보통교부금 삭감 반대 1인 시위하는 최교진 세종교육감 |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교육부가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하자 세종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교육부가 세종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는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을 근거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교육청을 지원했고, 최근 5년간 평균 보통교부금 보정액이 872억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지난달 말 확정된 올해 보정액은 219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보정액이 2.8%로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때문에 세종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시특별법은 세종시 발전을 위해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보정액이란 이름으로 추가 교부하는 재정 특례다.
그는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세종시에 대한 홀대와 무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보정액 대폭 삭감으로 세종교육청이 추진하는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를 비롯해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보통교부금 삭감 반대 1인 시위하는 최교진 세종교육감 |
그는 지난해 말 국회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세종시에 대한 재정 특례를 3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이는 정치권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한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교육부는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률 11.9%로 유지하는 한편 세종시 재정 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뜻을 무시하고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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