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대게 2마리 37만원” 논란의 소래포구 점검 결과…‘저울 눈속임’ 딱 걸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종합어시장에서 남동구합동점검반이 무게추를 이용해 상인들이 사용하는 접시 형태 저울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의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서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2024.03.05.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바가지 상술과 꽃게 바꿔치기 등 논란이 이어지자 관할 지자체가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저울 관리상태가 미흡한 점포 9곳이 적발됐다.

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소래포구 불법행위 합동점검을 실시한 구는 지난 4일 세 번째 점검에 나섰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을 단속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생활경제과·식품위생과·농축수산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했다.

구청이 점포 290여곳을 점검한 결과,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 9곳과 젓갈류를 취급하면서 건강진단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적발됐다.

불합격 계량기를 사용한 점포는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저울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가 5㎏짜리 추를 저울에 올렸을 때 적발된 저울의 표시 무게는 실제 무게와 최대 80g(허용오차 60g)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계량기를 사용하면 소비자들은 실제 구입한 수산물보다 적은 양의 수산물을 받을 수 있다. 구는 해당 점포들에 개선 명령을 내렸다.

또 젓갈과 게장을 판매하는 업소는 업주가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업소 2곳이 이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각 과태료 20만원 처분을 내렸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더불어 상인회가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의 불법 상행위 점포에 대해 자체 처분토록 유도해 상인 인식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유튜브 생선선생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한 유튜버가 소래포구 상인들의 최근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생선 선생 미스터S’에는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 이러니 사람들이 욕할 수밖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유튜버는 지난 12일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상인들의 호객행위가 끊이지 않았다. 한 상인에게 광어 가격을 묻자 이 상인은 가격표에 1㎏당 4만원이라고 적힌 것과 달리 5만원을 불렀다.

또 유튜버는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상인들이 대뜸 생선을 꺼내 바구니에 담아 무게를 달아보거나 다짜고짜 수조 밖으로 생선을 꺼내는 방식으로 은근히 구매를 압박한다고 했다.

유튜버가 만난 한 상인은 저울에 단 생선이 몇 ㎏인지 정확히 보여주지 않으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대게 두 마리에 37만 7000원, 킹크랩은 4.5㎏ 54만원”이라고 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자 상인회는 이런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소 2곳에 대해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김민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