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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잇단 의사 사직에 "처방전 없이 요양비 청구 가능" 특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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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급여 받고 있는 수급자, 집단행동 종료시까지 기존 처방전으로 청구 가능

연합뉴스

전공의 파업,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전공의 파업, 응급·중증환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사회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4.2.29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전공의·전임의 등 의사들이 줄지어 사직하고 진료가 지연되자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의사 처방전 없이도 요양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요양비 수급자가 제때 필요한 요양비 급여 품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 급여에 대한 특례가 시행됐다.

요양비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에서 질병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을 때 지급되는 금액이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외에도 만성신부전증·당뇨병 환자가 투석이나 혈당 관리를 위해 기기를 구입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요양비 명세서 등 외에도 의사의 요양비 처방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전문의약품인 복막관류액을 제외한 급여 품목에 대해 전공의 집단행동이 종료될 때까지는 처방전 없이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계산서 등만으로도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 적용 대상은 요양비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로서 기존 처방전에 따른 처방기간이 도래하거나 지난 경우다. 최초 처방이나 기존 급여 내역과 상병은 제외됐다. 대상에 해당된다면 지난 5일부터의 요양비 청구분부터 처방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요양비 품목을 판매·대여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 처방전 누락을 이유로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

복지부는 특례 적용 기간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이며 종료는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는 기존 급여기간이 종료돼 요양비를 청구하는 경우 처방전을 다시 첨부해야 한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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