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주대사 임명되자 출국금지 필요성 대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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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른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올해 초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김동혁 검찰단장과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 6명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채상병 사건 축소 외압과 사건 재검토 논란에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과 관련,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자, 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와 함께 야권을 중심으로 출국금지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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