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전화방 운영 개입 안해, 무리한 수사"…검찰 "적법 집행"
조오섭 "정 예비후보 자격 박탈해야" 당에 요구
광주고등·지방검찰청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방을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혐의로 고발당한 정준호(광주 북구갑)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명옥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정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캠프)과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달 19∼21일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경선 투표를 했고, 정 예비후보가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상대로 이겼다.
경선 이후 조 의원은 정 예비후보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전화 홍보방을 운영했으며 예비후보 신분임에도 '북구갑 국회의원 후보'라는 홍보 문구를 넣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경선 투표 기간 휴대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대리 투표를 시도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예비후보는 즉시 후보 자격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과 청년 가산점을 받아 경선 1위를 한 정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했다.
정 예비후보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품 거래 사실 등을 모두 부인하고 검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저는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선거 사무장·회계 책임자도 금품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며 "전화 홍보방 운영 규모도 12∼13명으로 특정했을 뿐 금품 제공 규모, 대학생이라는 점 등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압수수색 영장에는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하거나 일부 제공했다고 돼 있을 뿐"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 중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을 강행한 배경에 의구심이 들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이 사건 혐의와 경선 결과가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점을 고려해 민주당은 정상적인 공천을 진행해달라"며 "조 의원도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경선 결과에 승복해주길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검은 정 예비후보의 '무리한 수사' 주장에 대해 "선관위 고발 사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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