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에 2조7000억 과징금
애플, EU 수수료 최대 13%P 줄여
韓은 4%P 인하 그쳐 ‘차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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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애플의 ‘인앱결제’(앱스토어 내부 결제) 관행에 과징금 18억4000만 유로(약 2조7000억 원)를 부과하면서 빅테크 반(反)독점 규제에 불을 붙였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5억 유로를 3배 이상 뛰어넘은 역대급 ‘벌금 폭탄’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인앱결제 갈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4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을 유통하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iOS’(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 사용자가 음악 스트리밍 구독에 훨씬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과 함께 앱스토어를 시장에 내놓은 후 16년 동안 인앱결제 시 30% 수준의 수수료, 즉 ‘통행세’를 받아 앱 간 경쟁을 방해하고 ‘애플뮤직’ 같은 자사 앱이 유리하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U는 2019년 스웨덴 음악 스트리밍 앱 기업 ‘스포티파이’의 제소로 조사를 시작해 애플이 인앱결제를 통해 음악 앱 경쟁사들에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지를 집중 진단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애플에 대한 EU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빅테크 규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법무부 또한 주요 빅테크에 규제를 가할 뜻을 밝혔다.
다만 애플이 실제로 2조7000억 원을 낼지는 미지수다. 애플은 아일랜드에 밀린 세금 130억 유로를 내라는 EU의 명령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에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과 구글은 한국 방송통신위원회의 지난해 10월 과징금 부과에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2021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제정했다. 이후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 원, 20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두 회사가 방통위의 과징금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결정이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EU의 과징금 부과가 애플과 구글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EU와 한국 법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애플에 대한 EU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방통위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애플이 제출한 의견서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애플이 EU에 대해서는 적극적 개선 방안을 내놓는 반면 상대적으로 한국에서는 움직임이 더디다는 점이다.
애플은 한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제정된 뒤인 2022년 6월 인앱결제 방식 외에도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수수료율은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대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유럽에서 최대 13%포인트까지 인하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겉보기에는 애플이 한국 법을 준수한 듯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인앱결제를 유도하는 ‘꼼수’라는 지적도 있다.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하면 26%의 수수료 외에도 추가로 결제 대행업체 및 카드사 수수료 등이 붙는다. 이 경우 실질적인 수수료가 30%를 넘어 제3자 결제방식을 선택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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