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정지 등 중대 학교폭력 처분
기록삭제 요청, 피해학생 동의 필요
흩어져 있던 학폭 기록 한곳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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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 폭력 가해 및 처분 기록의 보존 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이번 학기부터 ‘졸업 후 4년’으로 늘어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에도 학폭 관련 기록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폭 가해자는 입시에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학생부 곳곳에 흩어져 있던 학폭 관련 기록은 별도의 항목을 신설해 통합 관리한다.
5일 교육부는 중대 학교 폭력 기록의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처분을 받은 경우가 중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이 중 출석정지, 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전 교내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학폭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 1학기부터는 학생부에 ‘학교 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이 신설돼 학폭 관련 사항은 모두 이곳에 기재하게 했다. 과거에는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 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여러 항목에 나뉘어 기록됐다. 학폭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중학생이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으면 지난해까지는 대입에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입에 반영된다. 2026학년도부터는 대학들이 학폭 기록을 입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경미한 수준의 학교 폭력 처분은 기록 보존 기간이 바뀌지 않는다. 서면사과(1호), 접촉·협박·보복 금지(2호), 학교봉사(3호) 조치는 졸업하면 기록이 삭제되고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조치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였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임에도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그해 4월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그 후속 조치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치가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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