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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채용 비리’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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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유리문에 검찰 상징 마크가 보이는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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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송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차장과 한씨는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관계 법령을 위반해 송 전 차장의 딸을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차장이 2018년 1월 충북선관위의 공무원 경력채용 때 당시 충남 보령시청에 근무하던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한씨에게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청탁을 받은 한씨가 채용절차가 진행되기 전 송 전 차장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선관위 인사담당자가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했다는 게 검찰 수사 내용이다.

검찰은 또 한씨에 대해 법을 어기면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을 채용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한씨가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거주하는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그를 합격자로 내정한 뒤 채용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총 21건의 특혜 채용 의혹을 파악했다. 자녀 채용 13건, 배우자 3건, 형제자매 2건, 3·4촌 채용 3건이다. 송 전 차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다.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년부터 7년간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합격 의심자 58명을 발견하고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직원 28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달 중앙선관위와 서울·대전·전남·충북 등 4개 시도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날에는 송 전 차장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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