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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美서 연이어 소송전…저작권·오픈소스 문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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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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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생성형 AI(인공지능) 모델·서비스 개발사 오픈AI(OpenAI)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누적되고 있다. 쟁점 또한 AI 자료 학습부터 오픈소스 공개까지 전선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5일 IT(정보기술) 업계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오픈AI 법인과 창립자 샘 알트먼을 상대로 영리사업 중단과 AI 기술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제기했다.

머스크는 소장에서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체결한 수십억달러 규모의 파트너십과 사실상 비공개된 AI 기술정보 등에 비춰 오픈AI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AI 기술을 공개하기로 한 당초 창업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2015년 알트먼 등과 오픈AI를 비영리단체 형태로 공동 설립한 뒤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오픈AI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지난해 7월 미국 코미디언 겸 작가 사라 실버맨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각됐다. 언어모델 훈련 과정에서 창작물이 도용돼 저작권 침해, 저작권 관리정보 삭제에 따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불공정 경쟁 등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법원은 챗GPT로 생성된 결과물과 작가들의 원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지난달 실버맨 등의 청구를 상당 부분 기각한 채 심리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왕좌의 게임' 원작자 조지 R.R. 마틴을 비롯한 미국 작가조합은 지난해 9월 집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 12월에는 미국 신문사 뉴욕타임스가 뉴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오픈AI와 오픈AI의 주요 투자자 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측은 회사 웹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되던 기사 구절이 오픈AI의 서비스 챗GPT에 노출돼 이용자들이 우회적으로 기사를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오픈AI 측은 공개된 기사로 언어 모델을 훈련시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오픈AI가 지난달 15일 동영상 생성 AI 모델 '소라(Sora)'를 출시한 데 따라 법적 분쟁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AI 학습과 결과물 생성에 이용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기존 언어모델보다 다양하고, 학습된 데이터의 원작자는 저작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지만 AI로 결과물을 산출한 주체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탓이다.

법무법인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지난달 29일 "데이터를 입력한 주체는 권리침해 등에 대해 책임을 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전에 입력 데이터에 대한 검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저작권에 관련해선 현행 저작권법과 유관기관은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불허하므로 사람과 AI 작업의 구별 등 등록기관 가이드와 별도의 입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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