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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가상자산 간접 투자로 600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주식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3분기 1,993만 4,100달러(약 266억)를 들여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에 상장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 28만 2,673주(약 0.15%)를 매입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3분기 주당 약 70.5달러에 매입한 코인베이스는 4일(현지시간) 나스닥에서 229.15달러로 마감했다.
코인베이스 호재로 국민연금의 코인베이스 주식 매입분 평가액이 3.25배 증가한 셈이다. 규모로 따지면 6,47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64억 원이다. 약 4,484만 달러(약 598억 원)가량 평가 차익이 발생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코인베이스 주식을 보유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은 관계법령상 파생상품·ETF가 추종해야 하는 기초자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어 국내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ETF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암호화폐 거래소 주식 매입이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암호화폐 상승의 수혜를 일부 얻게 됐다.
비트코인은 이날 6만 7천 달러(약 8,947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며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6만 7천 달러대는 2021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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