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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차사고 피해자, 교통사고 접수증만 내면 보험금 바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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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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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교통사고 접수증도 증빙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험 약관이 바뀐다. 정기적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아 입금지연에 따라 이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불이익을 터무니없이 책정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가지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심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금도 가해자가 대인사고 접수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교통사고접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가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는 사고원인과 피해 내용 등 객관적인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하는 사례가 작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부 보험사는 보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요구한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 후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경찰수사가 종결된 후에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데도 경찰수사 종결 때까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사고접수증이 포함되도록 약관을 개정한다.

정기적급 입금 지연시 불이익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 기준은 개선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은 정액적립식 적금 가입자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면 만기 약정이자 지급시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 지연일수만큼 만기를 뒤로 미루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에 대해 소비자 설명이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또 이자를 차감하거나 만기를 이연하는 방법을 금융회사가 임의로 선택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자 차감 시 입금지연이율을 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품 가입 시점에 입금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자 차감 또는 만기 이연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입금지연 이율 산정 방식은 업계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는 강화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상품 가입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출의 경우 통상 14일, 보험은 청약일로부터 30일, 투자상품은 7일 등의 기간이 주어진다.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안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개정된다. 철회 가능 기간 종료 전에 유선이나 문자로 추가 안내를 해야 받을 수 있고,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뤄졌다"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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