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01 (금)

이슈 선거와 투표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 거짓응답 권유 예비후보 지지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연합뉴스 그래픽]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예비후보 지지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는 A씨가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자 지난 2월 선거구민 40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경선 여론조사 때 책임당원이 아니라고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seam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