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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아인
검찰이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의사 신 모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7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총 17회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않아 식약처 보고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또 스스로 프로포폴을 두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신 씨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가깝다"며 "징역형 이상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가혹하니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의 문제가 아닌 유 씨의 문제였다"며 검찰의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은 프로포폴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해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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